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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판매업을 하려고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인데요.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면 다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면허세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이나 구는 12,000원입니다. 매년 1월마다 납부를 해야합니다.
1.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3.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로 발급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주의 사항 및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을 읽어봅니다.
5. 사업자 등록증에 입력된 정보대로 상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연락처, 소재지들을 입력합니다.
6.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7. 판매 방식은 인터넷, 취급 품목은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시고 도메인 이름은 스마트스토어로 입력합니다.
8.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을 하신 뒤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판매자 정보 -> 판매자 정보의 오른쪽 상단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클릭하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9.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합니다.
10. 사업자등록증명에 체크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1. 승인이 되고 면허세 납부 문자가 오면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면 신고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2~3일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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