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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안되어 있으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니 본인 사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신청 후 새로고침이나 동일경로로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가 신청되어 있으면 아래와 같이 현금 영수증 건별 발급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급사업자 정보는 본인의 사업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자진발급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원하는 곳의 정보가 있으며 부를 클릭,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 발급이면 여로 클릭합니다. 

    * 용도구분: 소비자가 연말 소득공제용도로 필요한 거면 소득공제 클릭,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 지출 증빙으로 클릭합니다. 

    * 거래유형: 소비가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과세를,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를 체크합니다. 

    * 발급수단번호: 소비자의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 정보를 입력합니다. 

    * 총거래금액: 발행하는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합니다.  

    4.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요청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결과 조회에서 발급일 다음 날 결과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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