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판매업을 하려고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인데요.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면 다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면허세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이나 구는 12,000원입니다. 매년 1월마다 납부를 해야합니다. 1.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3.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로 발급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주의 사항 및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을 읽어봅니다. 5. 사업자 등록증에 입력된 정보대로 상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연락처, 소재지들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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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