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이 안되어 있으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니 본인 사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신청 후 새로고침이나 동일경로로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가 신청되어 있으면 아래와 같이 현금 영수증 건별 발급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급사업자 정보는 본인의 사업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자진발급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원하는 곳의 정..
알쓸신잡 Knowhow
2023. 10. 5. 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