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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513547/
다음달부터 연 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시중은행들 현행 신용대출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다음달 풀릴 것으로 가정하고 시스템 점검중이라고 하네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명시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까지 둔게 끝납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다시 연봉이상의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개상신 청구권은 한번만 쓸 수 있기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수천만~수억원 올려줘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금리인상+대출한도 커지니 은행은 이자로 버는 수익이 커지겠네요. 대출 한도는 커지지만 금리인상+물가상승으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네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총부채상환비율 DTI(Debt To Income)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레버리지 Leverage : 자산투자로부터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를 끌어다가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
*자신의 DSR, DTI를 알아보고 싶다면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아래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DSR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원하는 항목을 누른 후
연소득 및 대출 정보 (종류, 금액, 기간, 금리 등)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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