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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2년 6월 11일 기준으로 증권사별 해외주식 온라인 수수료를 비교 해 보겠습니다. 해외주식은 환전이라던지 각 국 거래 시간이 다르기에 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래도 환율이라던지 세계 이슈에 따라 운용한다면 수익을 얻기 좋은 투자처인 것 같아요.
아래 정리해 놓은 기준은 오늘자 기준으로 이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각 증권사 홈페이지를 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각 국마다 부가되는 기타거래비용은 나라별 규정에 따라 다르니 증권사별 수수료에 기타거래비용을 더해야 최종 발생하는 부가 비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조 해 주세요. 기타거래비용은 각 국마다 아래에 기입해 놨으니 참조 해 주세요.
증권사 오프라인으로는 대부분 나라 주식 거래가 가능한데, 온라인은 증권사마다 거래 가능한 나라가 한정적이더라고요. 키움이 증권사 중 온라인으로 거래가능한 나라가 제일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MTS로 많이 사용하는데 자동환전기능이 너무 편리해서 미국 주식용으로 키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큰차이가 없었어요. 편한 증권사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미국
증권사 모두 동일하게 0.25%정도로 환율우대가 좋은 주거래처에서 이용 하면 되겠네요.
키움: 0.25%
삼성: 0.25%
나무: 0.25%
KB: 0.25%
한국투자: 0.2%+수수료 매수0.05%, 매도0.05229%
기타거래비용: SEC Fee 0.00229% * 1센트 미만일경우 1센트로 부과
- 홍콩
증권사 모두 동일하게 0.3%로 환율우대가 좋은 주거래처에서 이용 하면 되겠네요.
키움: 0.3%
삼성: 0.3%
나무: 0.3%
KB: 0.3%
한국투자: 0.3%
기타거래비용:인지세 매수/매도시 각각 0.13% + 홍콩거래소 거래수수료 0.005%+ FRC Transaction Levy 0.00015%+SFC Transaction Levy 0.00015%
- 중국A
증권사 모두 동일하게 0.3%로 환율우대가 좋은 주거래처에서 이용 하면 되겠네요.
키움: 0.3%
삼성: 0.3%
나무: 0.3%
KB: 0.3%
한국투자: 0.3%
기타거래비용: 인지세 거래당 매도시 0.1% + 취급수수료0.00487+주식보관료0.002%+송금수수료0.003%
- 일본
키움<나무<한국투자<삼성,KB 순으로 키움이 제일 저렴하네요.
일본은 기타거래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100주단위로 거래 가능하다고 하네요.
키움: 0.23%
삼성: 0.3%
나무: 0.25%
KB: 0.3%
한국투자: 0.2% + 수수료 0.08%
- 유럽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키움<나무<삼성 순으로 키움이 제일 저렴하네요.
키움: 0.24%
삼성: 0.3% (이탈리아는 거래불가)
나무: 0.25% (프랑스, 이탈리아 거래불가)
KB: 거래불가
한국투자: 거래불가
기타거래비용:
영국: 인지세 매수시 0.5% PTM Levy(주문금액 GBP 10,000 이상 시) GBP 1 PTM Levy(주문금액 EUR 12,500 이상 시) EUR 1.25 *ETF의 경우, Stamp Duty, PTM Levy 미 부과
프랑스: 거래세 (Financial Transaction Tax) 0.3%(매수시)
-인도네시아
키움<나무 순으로 키움이 제일 저렴하네요.
키움: 0.3%
삼성: 거래불가
나무: 0.45%
KB: 거래불가
한국투자: 거래불가
기타거래비용: 추가부담금Levy 0.043%, Transaction fee 매수시0.0583%, 매도시 0.1583%
-베트남
한국투자<키움<나무,KB 순으로 한국투자가 제일 저렴하네요.
키움: 0.3%
삼성: 거래불가
나무: 0.4%
KB: 0.4%
한국투자: 0.2% + 수수료 매수0.2%, 매도0.3%
기타거래비용: 0.1%
-싱가포르
키움=삼성 둘다 동일한 수수료로 환율우대가 좋은 주거래처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키움: 0.25%
삼성: 0.25%
나무: 거래불가
KB: 거래불가
한국투자: 거래불가
기타거래비용: 결제수수료 Clearing Fee 0.0325%, 싱가폴증권거래소 접속료 SGX Access Fee 0.0075%
해외주식은 매도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따로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주거래 증권사에서 대상자에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요. 5월이 신고 및 납부기한이니 매년 초에 증권사 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하니 미리 알아봐서 하면 편리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치면 부가되는 세금이 많으니 잊지 말고 하는게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자진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합니다.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아래 용어들이 어려운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년도에 거래 매도에서 발생한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난 나머지의 20%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됩니다. 만약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 발생이 안되기에 신고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2021년에 1천만원치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100%수익을 달성해서 매도하여 1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디즈니 주식을 500만원 손해보고 손절했다.
그러면 1000만원(테슬라이익)-500만원(디즈니손해)-25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에 대해서 20% 세금
50만원을 2022년 5월에 신고 납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투자 세금에 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너무 큰거 같아요.
양도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히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실거래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취득 및 양도 시 소용된 부대비용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ex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등)
양도차액: 양도소득금액-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다음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금액(2020년이후 양도하는 과세대상 국내주식,해외주식 합산)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과세기간에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차액-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소득세율: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식에 대한 세율은 20%
양도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20%
가산세: 확정신고 무신고, 무납부 시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 x 20% or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x미납일수x0.025%(연환산 시 약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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